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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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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시의원 일동 명의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보호구역내 성환천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가 성환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사진=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가 성환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사진=천안시의회]

천안시 안궁취수장과 평택시 유천취·정수장 가동을 위해 40여년 전 지정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성환천 수질은 오염 영향분석 결과 ‘Ⅵ등급(매우나쁨)’을 받아 환경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로 인근 천안지역에서는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은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오랜 기간 심각한 재산권 손실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평택시와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하수도정비, 준설, 인공습지조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보호구역해제 로드맵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안부재를 방패 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안모색에 나서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변경)에 즉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건의안 채택을 발의한 김철환 시의원은 "옛 국립종축장에 추진되는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불과 2㎞밖에 떨어지지 않은 보호구역 해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가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정태진 기자(jt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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