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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 음주 아냐" 음주운전 신혜성, 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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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다른 사람 차 10㎞ 운전
이후 도로에서 잠들어…"몇 년 만 음주로 필름 끊긴 것"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 심리로 열린 정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 위에 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전날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약 10㎞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정씨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다.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어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볼 때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음주 측정 거부 역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자 당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4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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