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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는 불법" 판결로 미국 IT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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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기술(IT) 회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 시간) 그록스터를 비롯한 P2P 서비스업체들에게 파일 불법 교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첨단 기술 보유업체들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비판론자들 "잠재적 소송 대상으로 전락"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제 수 많은 기술 회사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소비자가전협회(CEA)의 마이클 페트리콘 부사장은 "이번 판결로 법적인 명확성은 약해진 반면 소송 위험은 더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쟁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음악과 영화 불법 복제에 사용되는 기술은 비단 P2P 뿐만이 아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그록스터나 스트림캐스트 뿐 아니라 또 다른 첨단 기술 개발 회사들도 '제3자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비롯해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제를 비롯한 상당수 기술들은 '악의적인 사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CD 라이터 같은 것들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할 경우에는 광대역 서비스 사업자들의 '고속 다운로드 서비스' 같은 것들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이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엔 사실상 대부분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무조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니를 보호했던 지난 1984년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개발자의 의도'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즉 그록스터, 스트림캐스트 등은 '공공 영역이 아니라 저작권 있는 상품'의 교환을 전제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영위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광고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 일부선 "1984년 소니 판결과 같은 맥락" 찬성입장도

캘리포니아대학의 법학교수인 파멜라 사무엘슨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특히 개발자 의도라는 안전망을 구축함에 따라 헐리우드 등의 저작권 보호업체들이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다수 주요 IT 기업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고 AP가 전했다.

인텔 측은 대법원이 소니 판례를 수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텔은 이번 판결을 연구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법률고문인 신디 콘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마디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혁신의 싹을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는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혁신자와 저작권 침해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길 기대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애매한 상태가 더 늘어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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