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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장 적격 심사 대상…KG모빌리티로 부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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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35년 역사의 사명 ‘쌍용차’를 떼고 새출발한 KG모빌리티가 증권 시장 내 주식 거래 시기를 잠시 미루게 됐다.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이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비전 테크 데이(Vision Tech Day)'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이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비전 테크 데이(Vision Tech Day)'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

5일 한국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일 공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그 결정에 관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앞선 지난달 적정의견을 받은 2022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거래소로부터 함께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의 ‘적정’의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수순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이며 이달 중으로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받는다. 이르면 4월 내 거래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심사를 받는 세부 항목은 과거 재무제표 등으로 알려졌다. KG모빌리티는 앞선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관련해서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또한 앞서 2020년 12월 당시 KG모빌리티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회생절차 결과 KG모빌리티(당시 쌍용차)는 KG그룹에 최종 인수됐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된 채 심의를 받는 상황이다.

거래소 기심위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하게 되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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