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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장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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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매물 잡으려 걸어놓긴 하지만 반환 여부 불확실…법원 판결도 '케바케'
'가계약금 반환한다'는 식의 특약 또는 표현 명확히 해야 돌려받을 가능성 높아
전문가 "통상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많아 주의"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먼저 물건을 우선 확보해 놓으려면 가계약금 내라고 강하게 추천하길래 50만원을 걸어뒀어요. 그런데 다른 매물이 더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걸어놓은 매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부린이'라면 심심찮게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관악구 일대 원룸을 얻으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 본 원룸 자체도 마음에 들었는데, 학교와도 가깝고 1층에 편의점도 있어 계약 의사는 있었지만 다른 매물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당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원이 이런 매물은 더 찾기 힘들다며 오늘 당장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내라고 해 50만원을 냈습니다."

딱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싶은 매물이 금세 팔려나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가계약금을 건 케이스 같습니다. 이 분은 이후 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학가 원·투룸 전·월세 물건을 구할 때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중개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당장 매물이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 걸어라"고 하는 권유에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가계약금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0대 대학생 A씨도 올 초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A씨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50만원짜리 원룸을 보고는 중개보조원의 설득에 가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월세를 찾고 싶은 마음에 다른 집을 더 둘러보려 했지만, 눈독을 들이는 고객들이 많다는 중개보조원의 설득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여의도에서 바라본 합정역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여의도에서 바라본 합정역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이후 A씨는 비슷한 위치와 환경에 보증금은 같지만, 관리비까지 포함된 월 45만원짜리 원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A씨는 처음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원에게 연락해 조금 더 저렴한 원룸을 구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개보조인 B씨는 "계약을 하겠다고 돈을 준 것 아니냐, 우리도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니 줄 수 없다"며 "법적으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가계약금 반환을 간곡하게 요청한 A씨는 법으로 해결하라는 중개보조원의 말에 결국 가계약금 50만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까요? 법원에서도 가계약금 관련해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주의를 해야겠네요. 무엇보다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계약 파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면 확실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가계약금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계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돌려받는 금액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약정 없으면 임대인이 가계약 파기될 때까지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금원이라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합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실무상 가계약금이라고 생각되는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로는 계약금 형태로 주고받는 예도 있다"며 "이에 따라서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가계약금 명목이고, 계약파기시에는 서로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는 식의 표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개업계에 몸담고 있는 베테랑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 역시 가계약금을 한번 주고 나면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주네요. 진 팀장은 "가계약이라는 말은 '가짜' 계약이라는 말과 크게 다름없는데, 민법 중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다"며 "단순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설정된 것이지, 가계약이라는 규정 자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계약이라고 지칭해도 '계약금의 일부'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즉, 예약금의 형식으로 잡아두더라도, 계약금을 최소화해 예약을 한 것일 뿐,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진행하기를 추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왼쪽부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사진=아이뉴스24DB]
(왼쪽부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사진=아이뉴스24DB]

이처럼 가계약금을 무턱대고 지불하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금 전 예비 임차인들이 신중해야 하고,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예림 변호사는 "가계약금 입금 후 특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일방적 계약 파기 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신중해야 하고 특약에 가계약금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전부를 입금하기 이전에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어려우므로, 계속해서 계약에 구속될 여지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당사자 간에 분명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며 "문자, 카톡 메시지 등으로 가계약금임을 분명히 하고,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파기 시에는 돌려받는 금액임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태인 팀장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 대상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알짜 정보도 전했습니다. 진 팀장은 "부동산이 적법하게 위임된 대리인이거나 돈을 맡아두는 에스크로 역할을 맡지 않는 이상, 부동산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되도록 계약금과 잔금은 확인된 임대인의 실명 계좌로 입금하시길 추천해 드린다"고 이야기 합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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