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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용 부동산 허위거래, 걸리면 징역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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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집값을 올리기 위해 거짓으로 고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6일 오전 서울시내 부동산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전 서울시내 부동산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은 당초 과태료 3천만원 이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그간 이런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부풀리기로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졌지만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개정 법에선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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