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K-칩스법, 국회 통과…경영계 "기업 투자 심리 개선될 것"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조특법 시행…중견 기업선 형평성 지적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기업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며 이를 환영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정돼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 외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고, 해당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에서 정하고 2개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 현장.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본회의 현장. [사진=김성진 기자]

또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고,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 투자 시 투자 증가분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세제지원은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 규모간 공제율이 형평성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2021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의 22%를 차지할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K-칩스법, 국회 통과…경영계 "기업 투자 심리 개선될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