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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어…업계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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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업계 "제도적 지원 확대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업계가 이를 환영했다.

미국, 중국 등 각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삼아 한국도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정돼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 외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고, 해당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에서 정하고 2개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 현장.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본회의 현장. [사진=김성진 기자]

또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고,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 투자 시 투자 증가분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됐다는 자체가 기쁘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며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요소를 확대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710만㎡(215만 평)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가 들어선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 기업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반도체 육성 의지를 환영하면도, 민간 재원이 투자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제도적 지원책이 확대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미국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기업에 수율, 생산 능력 등 영업기밀에 준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특법 같은 지원책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보호 무역주의가 각국마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나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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