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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아시나요? 월 최대 3만3천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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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중 요금감면 미신청자 대상 전화 및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나 SMS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 및 SMS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3천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박윤규 2차관도 지난달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 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부터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천551만건) 및 홈페이지(앱 포함)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는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SMS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 요금감면은 ▲이통3사 전용 ARS 및 고객센터 114를 통한 전화 신청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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