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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이혼 숨기고 전처에 양육비 주는 남편…"혼인무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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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결혼 후 폭력적으로 돌변한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과거 비밀을 알게 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 도중 남편이 과거 결혼한 적이 있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지인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부모님이 없다는 공통점 속에 서로를 유일한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랑을 키워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후 180도 달라졌다. 화가 나면 아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욕설했고 TV, 가전제품, 화분 등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심지어 빨래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빨래 건조대를 밖으로 던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뻔도 했다.

남편의 폭력성을 참지 못한 아내는 이혼을 위해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뗐고 서류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이혼 경험이 있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었다. 또 전처에게 꽤 많은 액수의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저한테는 초혼이라고 해 결혼한 것이다. 혼인을 없던 일로 할 수 없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예진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당사자 사이 결혼 의사나 합의가 없는 경우, 두 사람이 8촌 이내 혈족 등 근친혼 관계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혼인 무효 조건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과장하거나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해 혼인에 이르도록 한 경우는 사기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법원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한 경우도 '사기'에 포함한다고 본다"며 "전혼 여부, 자녀 유무는 결혼에 중요한 요소이며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라고 보고 있다. 사연자님 사건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경우 남편의 폭력 행위와 전혼 자녀를 숨긴 것 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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