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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 적 단 한번도 없어…가세연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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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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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 (당시) 아반떼 2013년형을 몰고 있었다"며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당시 아반떼를 친구 대부분에게 태워준 적이 있어 지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외제 차를 타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피고 측 질문에 "스스로 버는 돈도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아버지 도움을 받아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나'라는 검사 질문에 "네. 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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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 등 3명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과 조씨 등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 측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을, 조씨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고 문제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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