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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사태 수사 중인 검찰,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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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 사태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앞서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블록체인)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하고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 벤처캐피털(VC)으로부터 약 1천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에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고점에서 매도해 1천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테라·루나의 가격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발행했으며,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 23일(현지시간) 테라·루나 가격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이 추진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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