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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하수도 요금 6개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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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평균 18% 감면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발부된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공공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전라북도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청]

앞서 남원시는 12.6%라는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왔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정용 기준 하수도 요금은 ㎥당 464원에서 543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나치게 오른 물가와 공공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남원시는 지난 2월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과 2월 요금은 감면이 결정되기 전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이 작년 수준으로 감면된다.

/남원=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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