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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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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완화 기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21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21일 이병환 성주군수(가운데)와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성주군]
21일 이병환 성주군수(가운데)와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성주군]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원 이내이며,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제한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시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기간은 2년으로 연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성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로 인한 대출 규제의 강화로 이자부담경감을 위해 금리의 상한선(CD금리+2.0%)을 설정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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