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불하트'놀이가 유행하며 화재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하트' 관련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으며 모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불하트란 길바닥이나 벽 등에 눈 스프레이를 뿌려 하트 모양을 만든 뒤 불을 붙이는 놀이다. 가연성인 스프레이에 불이 붙는 순간 순식간에 하트 모양의 불꽃이 타오르다 사라진다.
![[사진=틱톡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ffa81fe244af7.jpg)
불하트 놀이는 최근 이성 교제를 시작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하트 모양 외에 상대 연인 이름의 이니셜을 써 불을 붙이기도 한다. 또 불이 붙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재하는 것이 10대들 사이에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불장난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꼭 저런 거 자기 집 벽에다가는 안 한다" "SNS에 저런 거 올리는 사람들 다 방화죄로 잡아가라" "남의 집 담에 불 지르고 장난이라 할 거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주로 보였다.
누리꾼들 우려처럼 불하트 놀이를 했다가 화재가 일어날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틱톡 캡처]](https://image.inews24.com/v1/523d13afb7dcde.gif)
현행 형법 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
또 형법 170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위 조항을 위반했을 시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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