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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아야" 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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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의 법적 분쟁 도중 별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나섰다.

15일 문체부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컷. [사진=대교 ]

우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 또는 각색해 영상 등 형태로 만든 창작물로서 향후 원저작자는 이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 및 이용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또 표준 계약서에서 이차적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규정을 넣어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항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는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이며 만화 분야를 포함해 문체부가 담당하는 15개 분야 82종의 표준 계약서도 재점검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번 사태 이후 열린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이나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편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고무신 작가인 故 이우영 작가. [사진=OBS 뉴스 유튜브 캡처]

한편 故 이 작가는 지난 2007년 출판사 H사 측과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업권 계약 이후 저작권 분쟁을 겪어 왔다.

H사 측은 여러 차례 계약을 진행한 끝에 지난 2011년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 지분을 53%까지 높였다. 당시 계약서에는 '일체 작품 활동 및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H사 대표에게 양도하며 원작물과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故 이 작가는 "관련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고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등 이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원작자임에도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숨지기 2일 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이다. 부디 창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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