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14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과 2023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속 경산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서는 15일부터 이차보전 종료와 원금상환이 도래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대해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산시는 올해 1월부터 희망모아드림사업의 보증 규모를 120억으로 확대하고, 개인신용평점, 특례보증한도, 이차보전율을 상향함과 동시에 대출금리 상한 설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 2개월 만에 96개소, 21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15일부터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지원, 개인신용평점 제한을 폐지, 보증한도 우대 대상을 스타트업 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불가했던 기보증 회수보증(대환)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더욱 완화한다. 경산시 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추가 보증도 가능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자금조달이라고 들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이자부담 해소와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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