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면제 복용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의정)은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3시45분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앞 도로에서 맞은편 차와 추돌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잠옷 차림이던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질문에도 횡설수설했다. A씨는 '인도 쪽에 앉으라'는 경찰 요구에 오히려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가 하면 계속 운전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의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음에도 "수면제를 먹긴 했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항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4a31ee2cff2fa.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업 특성상 해당 전문 의약품의 특성과 지속 기간, 부작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모두 무시한 채 교통사고를 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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