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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여혐 표현 아냐"…윤지선 교수, 보겸에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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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주 쓰는 단어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1·2심 모두 패소한 윤지선 세종대학교 초빙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사진=유튜브 '보겸 TV']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사진=유튜브 '보겸 TV']

앞서 지난 2019년 윤 교수는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제목 논문에서 '보이루'를 "보겸이란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용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고 정의했다.

이에 보겸은 해당 단어가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을 합성한 단어로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2021년 7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 측은 "인터넷에서 특정인들이 사용한 용어를 가져와 논문에 기재한 것"이라며 "보겸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사진=유튜브 '보겸 TV']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용어의 의미가 왜곡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의도적으로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교수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용어는 지난 2013년부터 원고와 원고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이자 인사말일 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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