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자신도 모르게 허위 전입신고를 당한 세입자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의심사례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신속하게 조치했다.
이번 의심사례는 지난 1월 27일 허위 전입신고자 A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씨와 C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 B씨와 C씨의 실제 주소가 신고돼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왔다.
서울시는 이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허위 전입된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정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실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