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오는 24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돕고자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물가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4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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