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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심위, SW 등록세 납부대행 서비스 개시...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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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는 오는 7월1일부터 SW등록세 납부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프심위에 SW를 신규등록하거나 저작권 이전등록을 할 때 민원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지자체에 납부해야 했으나, 7월부터 프심위에 등록수수료와 함께 등록세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프심위는 또 그동안 현금납부만 가능했던 것을 신용카드 결재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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