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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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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무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지방소멸 대응·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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