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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집 가서 쉬었더니…상사 "개념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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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갔다가 상사로부터 꾸중을 들은 30대 직장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 점심시간 때 집 가는 게 잘못된 것이냐'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4개월 차 초보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30대 A씨는 "저의 직장 점심시간은 총 1시간30분이다. 직원들은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각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 "저는 같은 팀 동료들과 밥을 먹고 집에 간다"며 "회사에서 집이 5분 거리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편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런데 며칠 전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감히 직장에서 근무하고 직장이 주는 점심시간에 집을 가나면서 구박하더라"고 호소했다.

또 "황당해서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제 자유시간 아니냐'고 물었더니 '개념이 없다. 자유시간은 맞지만 사내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야지 왜 집에 가려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거기서는 '알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점심시간에 집에 가면 안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은행 업무를 보든 집에 가서 쉬든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별 간섭을 다 한다." "상사가 질투하는 거 같다. 상사가 참견할 권한이 없다" "나 같아도 집이랑 5분 거리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쉬다 오겠다" 등 A씨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외출 시 회사에 보고 정도는 해야 정상이다. 돌발사태나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알 길이 없다"며 A씨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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