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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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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경비지도사 임용 제한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스토킹 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폭력행위와 성폭력 관련 범죄자는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병헌 의원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 이상 형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비지도사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으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비 직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스토킹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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