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는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도시계획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도시·건설·안전 분야,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대변혁 기틀 마련 등의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시는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도시계획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11월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제사항을 변경하고,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녹지지역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 행정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상황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고 매월 1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불법현수막 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동문길과 객리단길 일원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심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시는 올 연말 하천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과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아중천·조경천·금학천 등 하천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2023년은 전주 대변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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