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숙박업소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해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 [사진=인천 남동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8457e8da8b4399.jpg)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호텔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인천의 한 호텔 직원이 객실을 청소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21일 A씨를 인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신속히 수거해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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