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기관의 연계 투자 허용이 애초 목표보다 늦어졌다. 온투업체들의 영업 보릿고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온투업체 49곳의 대출 잔액은 1조3천156억원으로 전월 대비 267억원(2%)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피플펀드, 투게더앱스,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등 상위 4개 사의 연체율(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한 원금 비율)은 모두 상승했다.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곳은 어니스트펀드로 전월 대비 5.75%포인트(p) 올라 11.46%를 나타냈다.
그간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온투업이 성장 정체기에 빠진 것은 기관 투자의 연계 투자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현재도 온투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 온투업에 대한 기관의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저축은행법 등 타 업권법과의 해석 충돌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은 연계 투자를 대출로 본다. 대출 심사를 위해선 차입자의 실명 정보가 필요한데, 온투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온투업체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지 못하고, 연계 투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제5차 금융 규제 혁신 회의'에서 온투업체가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관 투자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정보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관 투자 허용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발표는 1분기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온투협회 측은 검토해야 할 과제나 사안들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결론 도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속 검토 중인 상황이다"며 "시기는 아직 확정한 건 없고, 최대한 빨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