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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입니다" 19만 유튜버 눈물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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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약 1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온도니쌤이 자신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혔다. 개인사를 조심스럽게 고백한 온도니쌤은 "이 이야기를 원치 않은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응원해주신다면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온도니쌤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를 시작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약 1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온도니쌤이 자신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온도니쌤' ]

온도니쌤은 "저희 집은 재혼 가정이고 저는 아빠의 딸이고 새엄마의 외동 아들인 6살 많은 오빠가 있었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간 해에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이복동생인 늦둥이 남동생이 생겼다"며 "새오빠가 이 세 명을 살해했다. 자신의 친엄마도 살해하고 새아빠 그리고 이복동생까지 5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실 단 하루도"라고 입을 뗀 뒤 한동안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온도니쌤은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지금까지도 더 힘들다"며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게 차량 트렁크 속에서 칼로 난도질된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힘겹게 기억을 떠올렸다.

새오빠가 살해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선 "질투심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6살 때 아빠가 재혼했는데 새엄마는 기가 센 분이었다. 아빠 앞에서는 친딸처럼 저를 챙겼는데 아빠가 없었을 때는 자신 아들에게만 사랑과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었다. 저희 아빠는 새엄마 눈치를 보면서 제게 해줄 것까지 새오빠에게 줬다. 새오빠는 모든 사랑과 지원을 다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늦둥이 아들이 태어난 뒤 관심이라든가 경제적 지원이 당연히 동생에게 쏠리게 됐을 것"이라며 "새오빠는 가정을 꾸리고 있던 사람이라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어렸을 때처럼 자신의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었고 본인한테 해주지 않고 이복동생에게만 그런 (지원이) 가서 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짐작했다.

약 1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온도니쌤이 자신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온도니쌤' ]

온도니쌤은 "저희 아빠는 새오빠에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아빠가 신고할까봐 아빠까지 (새오빠가) 살해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건 이후 "저는 악에 받쳐있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꿈이길 바랐고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건 아빠가 억울하고 잔인하고 예고 없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온전히 슬퍼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 약 1년은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엔 '내가 유튜버로 유명해지면 국민청원을 통해 (새오빠가) 다시 형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빠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당시엔 악에 받쳐있었고 그런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구독자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제게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마음은 사라졌다. 대가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온도니쌤은 "예민한 얘기를 왜 하나 싶으시겠지만 지난 6년간 어디에 얘기도 못하고 가슴 속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치유가 아니라 안에서 곪아서 터지기 직전이더라. 세상에 비밀은 없고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생긴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고 울먹거렸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당시 30대 남성 A씨가 50대 어머니와 이부(異父)동생인 10대 B군을, 같은 날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서 50대 계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는 징역 8년이 선고 받았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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