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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피해자는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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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이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 본부장의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이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 본부장의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이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 본부장의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이던 A군을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발언을 하며 1년 가까이 괴롭혔는데, 추가 피해자도 비슷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KBS와 MBC 보도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 역시 "돼지라는 말로 시작해 괴롭힘 강도가 심해져, 첫 피해자에게 정 군이 가하던 갈굼이 자신에게 옮겨온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학교 교사도 "첫 피해 학생이 멀어지자, 정 군이 또 다른 표적을 만들어서 비슷한 패턴으로 모멸감을 줬다"며 "선도를 위해 타일러보기도 했지만 정 군 부모님은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 해 많이 실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에도 당시 정 변호사는 '사과' 보다는 아들의 책임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학폭위 책임 교사는 "정 군의 1, 2차 진술서에서 회피하는 모습이 강한 이유는 아버지가 써 준 걸 보고 썼기 때문", "반성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정 본부장의 아들은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전학 처분 이후 정 본부장은 아들과 함께 전학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3심(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정 변호사 아들은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이다. 대통령실은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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