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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음식값 3만→5만 상향되나…대통령실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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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내수 진작 큰 차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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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의 한도를 현재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비상경제민생회의 다음 회차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식사비 3만원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영란법 도입 당시 정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한도액을 참고한 것인 데다, 2016년 이후에도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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