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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난해 의결권 제한 지분 '급증'…삼성전자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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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의결권 제한 지분율 2020년 0%→2022년 말 10.71%로 증가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카카오의 전체 주식 가운데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을 받는 주식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곳 중 총수가 있는 4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지분의 의결권 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결권 제한 주식수는 7억6천128만2천450주로 집계됐다.

이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수 95억4천554만4천333주의 7.98%에 해당한다.

카카오 사옥 [사진=카카오]
카카오 사옥 [사진=카카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일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을 받는 특수관계자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에스원으로,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 3천381만239주에서 362만4천975주(10.72%)가 의결권 제한을 받았다.

카카오는 4억3천668만5천760주에서 4천678만1천422주(10.71%)가 의결권이 제한돼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전자 10.11%(59억6천978만2천550주 중 6억332만4천100주) ▲이노션 9%(2천만주 중 180만주) ▲호텔신라 8.66%(3천711만3천121주 중 321만5천501주)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전체 주식 중 의결권 제한 지분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카카오였다. 카카오는 지난 2020년 의결권 제한지분이 없었지만, 지난해 10.71%로 확대됐다.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7월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기타금융업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 사옥 [사진=카카오]
2022년 말 대기업 상장사 의결권 제한 지분율 [사진=CEO스코어]

이노션은 2020년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공익법인 현대차정몽구재단이 보유한 지분 9%(180만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삼성생명 역시 2020년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는데, 지난해 말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법인 지분 7.64%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뒤를 이었다.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 역시 지난 2020년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 각각 7.48%포인트, 7.06%포인트의 증가하며 4, 5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됐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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