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제계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킨다며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 의결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야당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눠 배상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달 15일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한 모든 기업은 노조법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봤다.
노조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국회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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