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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성남FC 의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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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배임·130억대 뇌물 적시…李 '체포동의안' 표결 가시화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에는 배임죄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는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자 등에게 특혜를 줘 이들이 7천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5년부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을 상대로 부지 용도변경을 내주는 대신 성남FC에 합계 133.5억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부단체를 통해 기업들에게 수뢰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도 적용했다.

이날 이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의 동의(재적 과반의원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없이는 체포·구금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법원에서 자동 기각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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