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 전 함께 잠자리를 가진 여성이 '10년 넘게 네 아이를 키웠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고민 중인 남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한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생 시절인 약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한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그날 일을 잊기로 하고 B씨는 결혼 후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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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A씨는 B씨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B씨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아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A씨와 B씨는 이후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기로 합의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결혼 후 아이까지 낳은 가장이 됐을 무렵, A씨는 B씨로부터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친자로 받아주고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청구한 것.
A씨는 "이대로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려야 하나. 양육비도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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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쪽과 지급하는 쪽 모두 아이에 대해 양육 의무를 지닌 친부모여야 한다"며 "일단 혼외자와 친부 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즉 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사실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유전자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검사를 시행하라는 '수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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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거 양육비 액수 결정 시에는 부모의 경제력 외에도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자녀 부양의무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A씨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 기간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도 B씨가 '남처럼 살자'고 얘기했기에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B씨가 청구한 1억원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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