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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모르는 아이인데?'…불륜에 혼외자 호적 등재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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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이 불륜으로 낳은 혼외자를 자신 호적에 등재시켜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 아내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지방 발령으로 인해 5년간 집을 떠났고 이들 부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됐다. 주말 부부 생활이 끝나갈 무렵 아내는 주민센터로부터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혜택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30세가 넘은 자녀들밖에 없던 아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했고 최근 태어난 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 아내는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지인 부탁으로 잠시 올렸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업무가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대출이 많다" 등 금전 부족도 호소했다.

며칠 뒤 아내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남편은 '해결하겠다'는 말만 남긴 뒤 그대로 잠적했다.

결국 집에서 나와 아들 집으로 간 아내는 혹시 몰라 다시 확인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또 다른 아기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성에게 1억원 넘게 돈이 간 흔적도 발견했다.

아내는 "저 모르게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또 그 여성에게 준 1억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일방이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전혀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신고가 됐다면 그냥 취소할 수 없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는 유지된다.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부양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라며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린 것은 남편의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외도행위로 인해 혼외자까지 낳은 사정이 명백하기에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사진=픽사베이]

김 변호사는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 계좌에서 어떤 여자에게 지급된 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어렵다"면서도 "외도 상대에게 준 돈이 남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해 그 돈이 남편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이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도의 증거로서 자녀 2명을 낳았기에 해당 여성은 상간자이다. 당연히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간 행위가 10년이 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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