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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곽상도 50억 카르텔에 상식적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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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1심, 아들 통한 50억 뇌물 무죄…"대가성 없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변호사와 시민들이 모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며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11일 착한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아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 판결에 대해 착한법은 직계비속은 다른 누구보다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고, 특히 국회의원은 소관 부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등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더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특별검사, 여당 정치인 등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로서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해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과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고 아들이 독립적 생계인 이란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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