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을 대상으로 납품업체에게 독점 거래를 강요했는지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게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다음 달 올리브영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1천억원에서 5천억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