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 전라북도 군산시는 오는 28일까지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군산 STAY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와 청년창업기업의 청년직원에게 한국주택공사(LH) 전북지사와 연계해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최대 2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20명이고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7년미만의 기창업자, 청년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338만1천495원, 2인가구 504만2천286원, 3인가구 677만2천254원 이하여야 한다.
타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는 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받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 후 LH 전북지사의 대상자 검증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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