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계약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계약 기간을 약정토록 하고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코로나 팬데믹 등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속비계약' 과는 달리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을 뜻한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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