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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권익·공정 경쟁 저해…문체부, 오지영 트레이드 관련 권고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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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 간 트레이드와 관련해 한국배구연맹(KOVO)에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 [사진=한국배구연맹(KOVO)]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 [사진=한국배구연맹(KOVO)]

KOVO는 3일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16일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과 2024-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창단 두 번째 시즌에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은 어린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줄 베테랑 선수가 필요했다. 아울러 전력 상승도 절실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이 적임자라고 판단해 먼저 GS칼텍스에 트레이드를 타진했다.

GS칼텍스는 오지영이 올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해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보상금과 보상선수 등을 챙길 수 있지만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줌과 동시에 샐러리캡(연봉 총상한) 정리,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해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두 팀의 맞대결에서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전 출전 금지 조항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KOVO는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권고 조처가 내려졌지만 오지영은 합의 내용에 따라 남은 두 차례의 GS칼텍스전에 나서지 못할 전망이다.

KOVO는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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