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하남시, 수소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3천250만원 보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로한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3일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2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70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차량 1대당 3천250만원이며, 대상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수소전기자동차다.

경기도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이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자(취약계층,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및 택시 등 대체 구매자) 7대 ▲일반 50대 ▲기업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에 13대를 각각 배정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단체)은 제조·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서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 대리점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하남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 중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하고, 출고일자가 동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지원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 의무운행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남시=김로한 기자(drroha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하남시, 수소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3천250만원 보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