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가로챈 택배기사와 여자친구 실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택배견 경태'의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공개하면서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 모(34) 씨와 그의 여자친구 A(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택배견 경태' [사진=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사진=인스타그램]

이와 함께 김 씨에게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약 460만 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A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장 모 씨에겐 범죄도피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 혐의를 받은 최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를 통해 1만 2천808명에게서 6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원금을 모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SNS를 주로 관리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자기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은 A씨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가로챈 후원금 6억 1천만 원 가운데 약 5억 원에 대해서는 A씨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가로챈 택배기사와 여자친구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