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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건설현장 사망사고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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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에만 54명 사망, 전년 동기 발생한 62명에 비해 소폭 줄어드는데 그쳐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처벌 위주의 입법으로 정작 중대재해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건설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았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4분기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 62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CEO 등 경영진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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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선 9개사의 공사 현장에서 11명이 사망했다. SGC이테크건설은 경기도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를 포함해 31개 현장 중 29곳에서 1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이 가운데 107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 숫자는 전년도 동기 17명에 비해 6명이 줄어들었다.

공공과 민간으로 공사 현장을 구분해 보면 각각 14명,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40명 가운데 6명은 인·허가기관이 없는 직영공사 등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와 화성시다.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실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같은 해 발생한 중대재해(611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248명)에 비해 8명(3.2%)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와 건수 모두 건설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총 341명에 달해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와 달리 예방을 위한 투자나 교육 등은 부족한 채 처벌 중심으로만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자율적 예방 중심으로 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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