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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한 고3, 검찰 송치 이어 퇴학 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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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적은 고등학교 3학년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5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 A고교는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 3학년 학생 B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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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지난해 11월 익명 자율 서술식 교원평가 문항에서 C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등 성희롱성 답변을 남겼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퇴학 통지를 받은 B군 측은 교육청에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그는 교사와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입건됐으며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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