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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금융 한파]②'1300%대' 불법사채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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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역마진 우려에 대출 중단…"최고금리 완화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조차 저신용자 대출을 조였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1300%대의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우수대부업의 연 4% 수준이던 조달금리는 8%를 넘어섰다. 여기에 대손비용 등을 더하면 역마진 우려가 있어 대부업자들은 차라리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취급한다.

불법 사금융 인쇄물 [사진=경기도청]
불법 사금융 인쇄물 [사진=경기도청]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난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조8천764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2천33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대부 잔액은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비중은 감소했다. 금감원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용점수 300점대 차주는 지난 2021년 말 44만2천336명에서 지난해 3분기 37만1천504명으로 줄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형사의 경우 기준금리가 1%였던 지난 2021년 말 기준 마진율은 1~2% 수준이었다. 마진은 차입 비용, 중개·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히 대부업은 대손율이 최고 10%대에 이르고 있어 대손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기준금리 인상분 2.5%포인트(p)를 반영해 계산한 대출 마진율은 마이너스"라며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신용 공급을 할 순 없다. 법정 최고금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1위조차 대출 중단…"최고금리 최소 24%로"

최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업계 2위 업체 리드코프도 신규 대출 규모를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이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제도권 금융에서조차 밀려난 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불법사금융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지난 2021년 한해에만 5만6천명에 달하는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 금액으로는 최대 9천700억원 규모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채무조정 서비스를 하는 한국대부협회가 지난해 접수한 민원사례 1천245건의 연평균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65배가량인 1305%에 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1만6천명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 중 3만9천명(12%)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도 했다. 예고된 사태인 셈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 소외 현상을 방치할 때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자금 시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최소 24%에서 30% 사이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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