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윤두현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음터널은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규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음터널 설치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두현 의원실]

윤두원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윤두현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