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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父 굶기고 폭행 살해한 20대, 냉장고에 시신까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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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간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인 B(60)씨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뒤 B씨에게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2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2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결국 B씨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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