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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부터 플랫폼에 전방위 압박…법안 발의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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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관련 논의 재부상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봉 [사진=픽사베이]
의사봉 [사진=픽사베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소관위에 접수됐다.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 있으며 최근에도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거래를 막겠단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의 경우 제안 일자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인 11월인 점도 두드러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논의는 최근만의 일이 아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2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내놓기 전후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바 있다.

그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규율을 의미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됐는데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떠오른 모양새다.

최근엔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카카오 서비스 장애라는 특정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불붙는 양상도 엿보이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근 규제 논의가 그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 보이기도 해 아쉽다"며 "업계 입장에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이나 그 이후에 더 강한 규제가 들어오진 않을까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이고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한다고 해도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면서 세밀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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