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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쓸 때 기존 車 보험 특약이 더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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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하루 대여 시 특약 가입하면 7600원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이용요금을 더 아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안내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해당 특약 가입 시 상대적으로 싼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차량손액 면책 서비스는 5만~30만원 수준의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실제로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했을 때 차량 손해 면책금 5만원을 선택 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천600원이다. 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천원으로 더 비싸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마다 특약 운영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면서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 조건과 보상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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